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5)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 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118조 1항). 매수인에 대한 최초의 송달·통지는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하는 경우인데, 그 통지를

외국으로 하여야 한다면 대금지급기한의 지연을 노리고 주소를 외국으로 신고하는 일부 매수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주소를 외국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 송달 또는

통지할 장소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118조 2항). 국내에 주소지를 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② 신고방법 : 위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민집 118조 3항 전문). 즉

송달영수인신고는 매각기일조서를 집행법원 담임사무관 등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집행관에게 할 수 있다. 매각기일에 말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각기일조서에 기재한다(동항 후문). 매각기일 후에 서면신고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매각기일조서에 첨부하면 되고, 말로 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첨부한다.

집행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 후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고,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한다(송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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